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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전자부품 시험평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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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부품을 포함한 모든 구성품은 자연환경이나 유도환경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내구성, 영향성, 설계 적합성, 운용 적합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. 특히 항공/군용과 관련된 구성품은 매우 엄격한 환경시험을 요구하게 되며, 환경시험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문서에 따른다.

  • 민수용 항공 부품 환경시험 : DO-160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est Procedure for Airborne Equipment.
  • 군용 부품 환경시험: MIL-STD-810G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ions and Laboratory Tests
  • 군용 부품 EMC 시험 : MIL-STD-461G Requirements For The Control Of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Characteristic of Subsystems And Equipment

본 센터는 위 3종의 표준서를 기반으로 항공 및 군용 부품의 물리적 환경시험 및 전자기적 환경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.

부품단위의 환경시험과 관련한 국내 법령은 다음과 같다.
  • 국토교통부 훈령 제 32호 부품등 제작자 증명 지침(2013. 4. 15)
  • 국방부령 제 792호 군용 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(2013. 3. 18.)